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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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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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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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