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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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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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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 하반기에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19.9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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