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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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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 ▣ ①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②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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