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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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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920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2019. 7. 1.).
    •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6종*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① (콜레라) 18개국 → 17개국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9개 성·시→ 5개 성·시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10개국(변동없음)

      ④ (폴리오) 9개국→ 8개국

      ⑤ (페스트) 1개국(변동없음)

      ⑥ (황열) 42개국(변동없음)

참고 사이트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선정
추진배경 해외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주요내용 • 오염지역 변경(67개국→66개국*) *감염병별 중복 국가 제외
- 해제 : (콜레라) 남수단, (폴리오) 시리아
- 변경 : (AI) 중국 9개 성·시 → 5개 성·시*
* 중국 5개 성·시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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