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7.1.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 지원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 으로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규 개정)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③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④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고용장려금 지원제도(배너광고) 클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일자리 함께하기 (주 근로시간 단축제 기준)
추진배경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 순환제, 주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