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
주요내용 | •(융자종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
• (소득요건) -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259만원(월평균 3인 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181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3.9.~’20.12.31. 월평균 388만원으로 확대 - (임금체불생계비) 5,70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융자조건)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한도)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7.1.~’20.12.31. 최대 3,000만원 한도 •(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연 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