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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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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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