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설명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주요내용 •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시행일 2021년 7월 6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