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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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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 인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인당 월 지원 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인상(15%)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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