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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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인상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촉진·유지하고,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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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1인당 월 지원 금액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인상(15%)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