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6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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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 안내>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정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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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제한 폐지(개업 후 5년→폐지)
-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