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
---|---|
주요내용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
시행일 | 2022년 6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