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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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오프라인 방문 등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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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구호용, 자가사용용,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접수·승인처리를 위한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면서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
시행일 | 2021년 4분기 중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