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온라인 민원 시스템 도입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 기존에는 구호용, 자가사용용 등의 의료기기를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으나,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오프라인 방문 등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21년 4분기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연계를 통한 전산화된 환경을 구축하여 상시 신청접수 및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민원인은 자가사용용 등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과 수입통관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오프라인 방문 등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내용 •구호용, 자가사용용,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접수·승인처리를 위한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면서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시행일 2021년 4분기 중 시행 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