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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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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작성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 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MSDS: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를 기재한 자료
      ▣그간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하던 MSDS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그간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심사기간은 1개월 이내)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신청시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용(R&D)용 화학물질은 절차 간소화(심사기간은 2주 이내)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현행 : MSDS 미제출(별도 명령시 제출),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개정 : MSDS 제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다만,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
시행일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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