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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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정보전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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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현행 : MSDS 미제출(별도 명령시 제출), 영업비밀을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개정 : MSDS 제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승인받아 대체자료로 기재 •다만, 연구개발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체자료 기재시에는 승인 신청 |
시행일 | 2021년 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