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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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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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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 ▣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청년저축계좌 개요
추진배경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 필요
주요내용 •(대상)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
•(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적립액) 3년 만기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③ 교육 이수,
④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
시행일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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