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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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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행

마약관리과 (043-719-289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된 약국으로 반납하면, 안전한 절차를 통해 폐기하게 됩니다. -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는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등 우려로 거점 약국을 통한 수거·폐기 추진
주요내용 서울지역 마약류 취급약국 대상 시범사업 실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
1. 마약취급약국(거점약국) / 수거, 보관
2. 마약취급약국 거래 도매업체 / 운반, 보관(30일 이내)
3. 의료 폐기물 폐기업체 / 소각·폐기(즉시)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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