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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됩니다.
    • ▣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100조 위반 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규정은 기존과 동일)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정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 주요내용
추진배경 부속 기숙사는 근로자의 주거지로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 최종 개정 내용은 아래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최종 시행령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침실 하나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 「소방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 기숙사의 설치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장소를 피할 것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침실(침구) 및 기숙사
내 시설·물건 등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각 방, 목욕시설 및 화장실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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