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내용 | 개정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 설치· 운영 기준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부속 기숙사는 근로자의 주거지로서 필요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과정으로 최종 개정 내용은 아래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최종 시행령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침실 하나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 및 목욕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 「소방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 기숙사의 설치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는 장소를 피할 것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은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지 않을 것 •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침실(침구) 및 기숙사 내 시설·물건 등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사용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각 방, 목욕시설 및 화장실 등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