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정내용 | 국가폐암검진실시 |
---|---|
추진배경 |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국민 의료비 절감 |
주요내용 | • 검진대상 :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선정방법 :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반검진 수검자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여부를 파악하여 선정 • 항목·주기 : 매 2년마다 저선량 CT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 실시 • 비용 : 폐암검진 1건당 110,490원(90% 공단, 10%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