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044-202-770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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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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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