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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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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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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됩니다.
    • ▣ 현행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 개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
주요내용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22~’23년) 3.6% → (’24년~) 3.8%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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