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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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개정내용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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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개선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 연령제한 폐지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률 50%)
• 급여횟수 확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