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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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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됩니다.
    • ▣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 또한,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 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됩니다.

      - 다만, 여성연령 만45세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번 추가된 횟수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 아울러,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추진배경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개선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연령제한 폐지 : 여성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률 50%)

• 급여횟수 확대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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