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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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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 고용노동부에 재난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1.4.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필수업무) 재난 발생 시 국민의생명·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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