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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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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50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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