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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8)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 다만,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설명자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통과(’21.5.2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