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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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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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요 내용) 임대사업자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등기권자) 임대사업자 •(등기 시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등기하여야 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부기등기 •(제재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