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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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안건상정(’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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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축 허가 도서 간소화(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현행) 허가 신청 시 대부분의 도서를 제출 -- (개정)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 • 건축 심의 대상 축소(2021년 4월경 시행 예정) -- (현행)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