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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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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간소화됩니다.
    • ▣ (현행)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건축법 시행령」 개정, ’20.4)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법령 개정 추진 중이며, 건축허가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 건축심의 제도 개선내용은 2021년 4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안건상정(’20.10.15)
주요내용 •건축 허가 도서 간소화(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현행) 허가 신청 시 대부분의 도서를 제출
-- (개정)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
• 건축 심의 대상 축소(2021년 4월경 시행 예정)
-- (현행)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 (개정)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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