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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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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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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제과 (044-215-4212) ,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성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가산세의 산출방식을 변경합니다.
    • ▣ 기존에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과 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필요
주요내용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시행일 •(개인)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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