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제과 (044-215-4212) ,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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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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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시행일 | •(개인)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