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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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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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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내복귀 기한요건이 완화됩니다.

      ▣ 국내복귀 요건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국내복귀 기한 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 2년 이내
시행일 (요건 완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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