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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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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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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s://www.customs.go.kr/ ftaportalkor/main.do)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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