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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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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활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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