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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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개정내용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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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