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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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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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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지원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 세액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요건이 단순화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성과급 요건)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종전)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한해 적용→ (개정)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
      - (중소기업 공제율) 10% → 15%로 상향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지원
주요내용 •성과급요건 완화 :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 요건 삭제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0% → 15% 상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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