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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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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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과급요건 완화 :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 요건 삭제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0% → 15% 상향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