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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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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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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2021, 2022년 100만원 추가공제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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