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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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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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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창업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2024년 까지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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