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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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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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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규모와 근무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은 ‘22년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주요내용 •감면요건 추가 : 이전 본사의 투자·근무인원 요건 추가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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