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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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근로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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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중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개선(가점 → 가ㆍ감점 전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안전평가항목(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종합심사낙찰제에 도입 평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