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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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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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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제작비용 포함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주요내용 영상콘텐츠(방송〮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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