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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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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계약정책과 (044-215-5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업무 특성·계약 목적물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과 다른 절차를 적용한 시범특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범특례사업 종료 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주요내용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대상) 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제도개선위 의결)
•(기간) 2년 원칙, 기재부 협의 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시행일 2022년 1분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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