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계약정책과 (044-215-5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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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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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재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 →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대상) 현 법령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원칙 허용 & 예외 금지) •(절차) 시범특례계획 승인(제도개선위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제도개선위 의결) •(기간) 2년 원칙, 기재부 협의 시 연장 가능 •(법적근거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 신설 |
시행일 | 2022년 1분기(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