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부처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문화재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 (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ㆍ소비가 가능합니다.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양산업 발전 지원
주요내용
지금까지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수출입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ㆍ소비가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