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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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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관세 납부없이 (외국물품인 경우) 바로 선박에 적재하여 사용ㆍ소비가 가능합니다.
    • *(선박용품)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어로용품) 어구(漁具), 조상기, 오타보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은 바로 선박에 적재를 하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양산업 발전 지원
주요내용 지금까지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으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수출입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ㆍ소비가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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