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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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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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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법인세제과 (044-215-4221) ,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 ▣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사업자

      ▣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의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 개정내용은 개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시행일 •(개인)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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