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학교정책과 (044-203-644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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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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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