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27, 6678)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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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ㆍ중산층까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학자금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ㆍ합리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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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단가를 인상
- (5~8구간)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연간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에 자녀수에 따른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사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
시행일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