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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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과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개정(’21.12.28.)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2.7월 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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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
(현 부담금리 5.8~3.9%)으로 2.9%의 저금리로 전환 |
시행일 | 2022년 7월 6일 ( ~ 2024년 12월)
* 매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