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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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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합니다.
    • ▣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됩니다.
      *(제1·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09.1학기) 및 ’09년 2학기 대출자 → (제3차)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대출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 별도 시행 예정
      ** (현 부담금리) 평균 4.9%(5.8% ~ 3.9%) → (전환금리) 2.9%
      ▣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됩니다.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과거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개정(’21.12.28.)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2.7월 초 예정)
주요내용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
(현 부담금리 5.8~3.9%)으로 2.9%의 저금리로 전환
시행일 2022년 7월 6일 ( ~ 2024년 12월)
* 매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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