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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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원격교육 질 제고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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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대체학습 등 지원)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
시행일 | 2022년 3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