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2.7.) 제24조의2제5항 신설 및 최근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 통신공사까지 진입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임 |
---|---|
주요내용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
•(도급가능한 공사금액 하한 신설)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