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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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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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부여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경료 가능 |
시행일 | 2023년 4월 18일 (단,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3.7.19.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