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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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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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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진술조력인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증거보전기일,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까지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헌재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2차 피해 방지 필요
주요내용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19세 미만)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시행일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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