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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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2차 피해 방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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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법원· 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19세 미만)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
시행일 | 2023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