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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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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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만기) 시 원리금의 71%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