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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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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법무담당관실 (02-748-681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개혁 추진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 및 조직이 개편됩니다.
    • ▣ 군인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였으나, 그 중 성폭력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그리고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됩니다.

      ▣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 법원을 설치하여 1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군사법원 항소심의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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