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금년도 배분액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 20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실태 및 여건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기금 투자계획(안) 대해 전문가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 및 조합의 확정 절차를 거쳐 자치단체별 배분액이 결정되는 구조 입니다.

      ▣ 기금배분액은 8월에 확정되고 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설치하여,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주요내용 •(개요) 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다만,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시행일 2022년 8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