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및 사업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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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설치하여,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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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요) 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규모/기간)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 ※ 다만, ’22년도는 총 7,500억원(기초 75%, 광역 25%)으로 운영 •(운용 주체)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시행일 | 2022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