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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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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됩니다.
    • * 「농지법」 개정(2024. 1. 2.) 및 시행(2024. 7. 3.)
      **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했으나,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타용도일시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 가능했습니다.

      * 현재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 9년)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농지법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확대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2024. 1 .2. 개정)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추가 확대*
* 현행: 최장 8년 → 개선안: 16(7+3+3+3),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시행일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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