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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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농지 입지규제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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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법령 개정으로 수직농장의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확대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2024. 1 .2. 개정)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추가 확대* * 현행: 최장 8년 → 개선안: 16(7+3+3+3),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
시행일 | 202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