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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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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농지과 (044-201-173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 ▣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하여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지 거래량, 농지가격, 부동산 등기부, 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

      **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의 농지취득·소유·이용현황 상시 모니터링, 농지 다수 취득자, 농지거래 급증지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하여 농지관리 기능 강화
주요내용 •(농지상시관리체계 구축) GIS기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농지 상시 관리·조사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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