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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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작물재해보험 적정 보험료율 산출을 위한 산출단위 세분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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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산출
•(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